공감과 소통으로 인권이 꽃피는 학교 만들기 연수 소감1


담임 교사의 처지에서는 물론이고, 교과를 가르치는 것에도 아이들과 소통이 중요한데,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 아이들의 심리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수가 목말랐다. 그런데 상담관련 연수는 대부분 출석 연수라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이번 방학에는 
아내와 아이의 방학이 늦은 덕택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동안 학생부장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기만 했지 정작 가보지는 못했던, '금란교실'에서 '공감, 소통,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수를 듣게 된 것이다.

연수 내용에 공감하고 기억해 둘 내용도 있어, 들었던 내용을 정리할 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장휘국 선생님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선거 공약의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인권 조례'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교육의 제반 여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 경쟁은 치열해 지고, 학부모의 요구는 높으며, 아이들의 집중력,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통제가 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인권 조례'는 물론, 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 학교'에 대한 부담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나 역시 '인권', '인권 조례'에 대해 막연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인권 존중은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그리고 다소 방어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한다.

오늘 강의 "학생 인권의 현황과 인권이 꽃 피는 학교 만들기"(하남중 김재황 선생님 강의)에는 학교 교육에서 '인권' 교육을 해야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 인상 깊은 강의였다. 우리 모임(국어교사, 분회)에서도 강의를 마련하여 함께 생각을 바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 교육의 위기
현재 학교 교육은 위기에 빠졌다. 단순히 억압된 현실에 사회 구조를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있고, 교사가 부정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무엇을 해야하며,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그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교 본래의 모습이며, 그것은 '공감, 소통, 인권'이며 그렇게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며, 소통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정신적, 지적, 관계의 신장이다.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념을 끌어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의 결과를 초래하는 '내면적 공공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사적 이기심을 극복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걸 가르치고 보존하여, 아이들을 성장하는 곳이 학교다. 이때 성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의 관점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이며, 도덕성 지수도 매우 떨어지고, 성적 경쟁 등으로 자살율 또한 높다. 과도한 입시 교육, 그를 지탱하기 위한 체벌과 얼차려, 거기서 소외당하고 스트레스 받은 학생들의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과 학교 구조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학습된 영향도 크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경우 학생의 인권도 회복될 수 있으며, 선순환구조에 따라 폭력과 체벌 등 통제 수단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교권에는.
교사의 교권에는 교사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권위가 있다.
'인권'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권리라는 개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교사의 인권은 학교 조직, 관리자와의 문제다. 업무 등의 노동권과 기본권의 개념이다.
'교사의 교육권'은 수업권과 평가권이며, 이때 수업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사의 교육권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온정주의에 치우쳐 학생의 교육할 시점을 놓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소통능력이므로 교사가 가진만큼 얻을 수 있는 권위다.

*학생의 인권에는.
학생의 인권에는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이 있다.
자유권은 의사 표현의 자유 같은 것, 복지권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차별 받지 않은 권리 등이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해 주는 것부터.
모든 교육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객체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대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과나 학급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배울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학교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
이 강의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면, 여러 상담 기법들은 개개인의 문제를 찾아 적절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찾아가고 있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보인다.

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때 서울에서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체벌과 폭력은 다르다며, 체벌 금지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교사와 학부모도 있고, 체벌과 폭력의 기준을 '감정의 개입 여부'라고 할 때, 감정 개입이 없는 체벌은 있을 수 없으므로 찬성한다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감정 없는 체벌이 있을까.'
백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감정 없는 체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본다. 교사의 감정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현실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지나치가 많은 것, 지나치게 많은 학습 내용, 모순된 학교구조나 잡무, 그리고 화를 다스리거나,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연수 등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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